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가 유성 하나로 원자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0일 공포돼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3만 1,000여명(신성동, 관평동, 구즉동)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커져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정치권 및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건강영향조사의 당위성 설명과 개선을 건의해왔다. 지난 4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의 협조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지정,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제도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6-13 15:13: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