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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축산농가가 축사 허가를 받으려면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축사 허가를 받으려면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사진-픽사 베이]


이는 축사 설치단계부터 악취의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당 시군구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축사 인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접수 시 제출된 계획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환경부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으로 관련 지자체 및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자체 및 축산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및 우수 관리사례 등의 정보가 담겼다.


환경부는 축산농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악취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축산악취로 인한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교육·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을 설치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악취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점검(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 계획)에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등 악취 저감방안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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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7 0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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