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22년 보유세가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되고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24(목)부터 ‘22년 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12(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1년(1,420.5만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으며 세종시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3만호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세종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74.8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 공동주택 거품이 빠지면서 실 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울산 7.78%p, 서울 5.67%p, 대구 2.96%p, 부산 1.24%p), 경기 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 원, 세종 4.5억 원, 경기 2.81억 원, 부산 1.6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1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다주택자도 `22.6.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12(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29(금)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금)부터 5.30(월)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