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이사, 감사)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있는 교직원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 등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은 교직원이 학교법인 임원의 변경 또는 교직원 채용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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