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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식품의 모든 원료로 제조 허용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22-03-02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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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식약처]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이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자료-식약처]

그간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도 알로에 껍질이 포함된 알로에 전잎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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