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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번 단속은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다. 불법소각 행위는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수확이 끝난 후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병해충 방제효과는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을 죽이게 된다며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영농부산물 처리 시 경작지에서 파쇄·살포해 퇴비화하거나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하며,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농부산물의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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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1 1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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