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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 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 기본법 시행령안’이 시행된다.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이 일괄 삭제되고 소송 등 쟁송 제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제삼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등 4개 사유가 재심사 사유에 추가되는 ‘행정 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금) 공포ㆍ시행된다.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ㆍ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 영향 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 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입법 영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 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허가 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다(제4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 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 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 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 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되었다”라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 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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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4 0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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