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선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대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증원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와 더불어 대전시교육청 ‘기’와 ‘문장’의 규격 및 모양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용어와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1 ~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청취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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