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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15년도 보육정책시행계획 심의 - 권역별 어린이집 인가 제한 현행 유지. 단 계룡․반포․사곡면은 1개소 신규인가 허용
  • 기사등록 2015-03-06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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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주시의 권역별 어린이집 인가제한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 오시덕공주시장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5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 2015년도 보육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공주시 어린이집 총 정원이 3,714명인데 반해 이용 인원은 정원의 75.7%인 2,811명에 그치고 있어 903명의 여유 정원이 남아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며, 변경인가는 소재지 변경일 경우 같은 권역(행정동) 내에서만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한 예외로 이용권역별 보육공급 정원 충족률이 전국 정원 충족률인 87.9%룰 초과하고 있는 계룡면, 반포면, 사곡면에 대해서는 1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부모 협동어린이집 등은 모든 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상시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설치인가 제한은 공급이 수요보다 39.5%가 많은 상황에서 과열경쟁과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배치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이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활성화 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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