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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육청 LH투기의혹관련 지침, 계획 없어 - 충북교육청은 4급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해마다 소명하고 있어
  • 기사등록 2021-03-24 0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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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LH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전시 교육청은 LH개발지역과 연관해 특별한 지침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상 감사관은 청렴도 관련 기자간담회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2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게획을 발표하고 청렴정책을 실현하기위해 5대 추진전략 47개 세부 추진과제을 마련했다"며 ". 또한 대전교육청의 청렴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대전시교육청)

세종시 교육청은 재산등록공개대상이 4급이상 공무원, 기관장이다. 현재 4급이상 공무원이 LH개발지역연관해 의혹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교육청은 행정과정에서 4급이상 공무원은 무조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고 해마다 재산증가폭, 감소폭을 소명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관련 재산형성도 소명을 듣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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