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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MOU체결 - 경찰-농협간 공명선거 다짐 업무협약식 개최
  • 기사등록 2015-02-07 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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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농협충남지역본부는 2015년 3월11일(水)에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2015년 2월 6일(金) 16:00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남지방경찰청-농협충남지역본부는 업무협약식에서 기관간 선거사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가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부정선거 발생시 수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경찰에 적극 제공, 선거사범을 엄단함으로써 농협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히, 경찰에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2월9일부터는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2.19) 연휴를 대비하여 전국 관서에24시간 대응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총력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며,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월26일부터는 전 기능을 활용,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①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 ②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 ③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불법 선거개입´ 사범「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역대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이며 그 규모도 큰 만큼,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조를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 강도 높게 사법처리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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