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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건물主도 책임져라! - 전국 최초, 성매매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등 강력 조치 실시
  • 기사등록 2014-10-14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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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불법 성매매업소가 속한 건물의 건물주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 큰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키스방, 마사지 등 신변종 업소를 포함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 온 강남구가 지난 해 5월부터는 불법 성매매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우선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하여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또한,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강력 제재했다.

 

아울러,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들어 건물주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고함으로써 건물주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즉시 퇴출시키고 해당 영업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해 온 불법 오피스텔 12개소 ▶초등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R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20개소 및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행위를 한 `O클럽´을 비롯한 마사지업소 23개소와 불법 성매매 휴게텔 2개소 등 지난 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성매매업소 총 57개소 가운데 48개소가 완전 철거되고 음식점, 사무실, 창고 등 당초 용도에 적합한 건전 업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의 건물주들에게는 총 1억 5,043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향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이러한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남구는 이런 사실을 미리 깨닫고 시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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