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