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현행법을 무시하고 과적을 한 채 도로를 달리는 견인자동차가 있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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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중심도로에서 다른차량은 알곳않코 과적을 하고있다 금왕읍 gm대우자동차앞 위험천만 |
불법으로 적재함 구조물을 제거한 견인자동차가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주변의 안전과 현행법을 무시하고 적재를 한채 중심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주변을 달리는 자동차와 주민들에게 큰 위협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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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금왕읍 시내도로를 질주하는 과적차량 |
세월호 참사는 과적에 의해 일어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고로 국민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다고 하겠다.
견인을 하는 화물자동차는 법에서 견인능력에 대해 등록을 하고 운행되는 화물자동차로써 견인 고리가 뒷부분에 장착돼 있어 견인을 할 수 있게 제작됐다.
하지만 일부 견인차는 이를 무시하고 견인을 함과 동시에 견인 안전대를 보호하는 장치를 변경해 그곳에 불법으로 자동차를 싣거나 또 견인을 하며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견인자동차는 견인을 하지않고 불법으로 적재할 수 있게 차량을 변경해 화물을 적재해도 화물적재에 대한 처벌 조항조차 없어[단,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장치등)에 대한법령으로만 처벌] 현행법상 시급하게 견인차 적재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과적에 대한 법조차 없는 견인자동차에 대한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