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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대가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변호사법위반사범 적발 - `서민무료법률상담´ 광고를 통해 서민들을 유인한 후 법률상담
  • 기사등록 2014-04-30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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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〇〇〇소송연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에 `서민무료법률상담´ 광고를 내어 서민들을 유인한 후 약 1년7개월 동안 파산․회생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진행 대가로 5,6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변호사법위반사범 2명을 적발하여 금일 구속기소하였다

 

 

피의자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2. 3.경부터 2013. 10.경까지 대전 서구 괴정동에 `〇〇〇소송연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에 `서민무료법률상담´ 광고를 내어 서민들을 유인한 후 약 1년7개월 동안 서민 60명을 상대로 파산․회생 관련 법률상담 및 서류 작성 등 소송진행 대가로 5,600여만원을 받고 법률사무 취급했다 고 전했다

 

피의자들이 `법률상담 무료 제공´ 광고를 내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의뢰한 문서

 

피해자 ㄷ〇〇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〇〇〇소송연대´ 사무실을 찾아가 80만원을 주고 파산신청을 의뢰하였는데 진척이 없자 피의자 ㄱ〇〇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금받은 계좌내역을 검토하여 유사한 피해자들이 다수 있음을 인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ㄱ〇〇이 공범 ㄴ〇〇과 함께 변호사가 아니면서 1년7개월 동안 생활정보지에 ´서민무료법률상담` 광고를 내어 서민들을 유인한 후 60명을 상대로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도 서류 부실, 법원 보정기간 도과 등 정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고 2014. 4. 25. ㄱ〇〇, ㄴ〇〇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4. 30. 기소하였다 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궁박한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 비정상적인 법률서비스로 서민들의 호주니를 노리고 결국 정상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중 부담을 지게 하는 법조비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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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30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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