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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정당행사에 음식물 제공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 고발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기사등록 2014-04-26 0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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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당이 개최한 행사에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으로 △△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당원인 B씨를 4월 2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하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에 개최한 소속 정당의 행사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사전 공모한 후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선거구민 25여명에게 300천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탑승자 8명에게 13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정당행사에 참석하여 예비후보자 등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4 지방선거가 임박해 짐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가 세과시를 위해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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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6 0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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