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구,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아니 아니 아니 되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홍보
  • 기사등록 2014-04-17 10:28:47
기사수정

오는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둔산 이마트에서 은하수 네거리까지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 미용업과 음식업 협회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캠페인 참여자들은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I-PIN(개인식별번호),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할 수도 없고, 법령에 근거 없이 기존에 수집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서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미용실·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서구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4-17 10:28:4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