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이외 산부인과 병동에서 발생한 신생아 기저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 감염병 환자의 기저귀 등 환자가 사용하던 일회용 기저귀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의료폐기물 법이 개정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감염병희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나머지 일회용 기저귀는 개별 밀폐 포장 후 전용 봉투(고시)에 담아 배출하게 되며, 사업장 내 보관일은 15일(냉장 보관 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주 1회 소독한 후 냉장 차량으로 운반 (기저귀만 별도로 운반) 일반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19.10.29~‘19.12.31) 동안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고, 일회용 기저귀 배출・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5년 새 1.4배가 증가하는 등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태부족하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신속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시설 확보 및 발생량 저감이 절실하다고 판단, 일반폐기물과 유사한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포함한 일반폐기물 하루 평균 30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폐섬유류(51-27-99)”로 세부 분류한 뒤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해야 된다. 아울러 하루 평균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과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야 하며, 발생・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로는 배출이 불가하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불가)하고, 보관장소는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냉장 차량을 1대 이상 구비 하고, 수집・운반업 사항은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차 시는 “환경청”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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