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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도안신도시 공동주택단지는 300세대 당 1개 어린이집 신규인가 특례 적용키로
  • 기사등록 2014-03-03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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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올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불허키로 했다.

 

이는 서구의 어린이집 총 정원은 16,493명인 데 반해 이용인원은 14,147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85.8% 그치고 아직 2,346명의 여유정원이 남아있어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올 신규로 입주하는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인 도안신도시의 호반베르디움, 계룡리슈빌, 우미린 등은 300세대 당 1개의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특례적으로 허용하되, 입주시기별로 어린이집 설치희망자를 모집해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키로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모든 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상시 허용한다.

 

어린이집 변경인가는 소재지 변경일 경우 동일한 행정동 안에서만 허용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변경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박환용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제한은 지역별 균형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은 물론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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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3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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