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인 2월 21일부터 구청장 및 대전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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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은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다음달 2일로 늦춰졌다.
구청장 및 대전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각각 200만원, 6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선거와 대전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공고(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한 수량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 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