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0일 일정으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하였다.
세종시의회는 1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아름스포츠센터, 한솔복컴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과 교육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6건,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조례안 등 24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그동안 동결된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 여론을 수렴 기존 인상안 53,283,000원에서 51,972,000원으로 하향 인상하고, 의장단이 사용하던 의회운영의정비 17.7%인 37,461,000원을 감액, 감액한 금액을 의원 전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17개 시‧도의회 중 전라남도와 함께 최저 수준이며. 또한 타 시‧도광역의회가 2020년~2022년까지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적용키로 한 것과 달리, 세종시의회는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률을 낮추기로 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2대 의회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광역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세종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절한 인상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