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로 유능한 인재 확보 및 근로 청년의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청년 기숙사(가칭 청년둥지)조성사업이 `19년 9월 개소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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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이미지 캡쳐 |
대전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28조 근로복지시설의 설치등의 지원,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 18조 3항에 의거해 초 사업비 111억 1천만원의 사업비을 들여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누리관을 리모델링 공사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유학생누리관이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들어 `16년부터 30%이상 공실이 지속발생하고 정상 운영 한계에 봉착하자 누리관 활용 청년둥지 조성방안 기본계획 수립된데 따른 것이다.
청년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대전 청년(만 19세~만 39세) 근로자 상당수가 테크노벨리 주변 원룸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요청해 왔다.
또한 원거리 출퇴근에 부담을 갖는 취업준비생과 취약한 주거여건 등으로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 벤처기업의 고용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기숙사가 개소하면 근로청년 주거여건 개선으로 20~30대 청년 인구유입돼 도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지역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은 최근 청년 정책의 트랜다. 정부, 인천광역시 등은 일부지자체에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