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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처벌 강화…면허정지도`감봉´처분 - -1일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발표...지방공무원 징계수칙 12개 항목 상향적용-
  • 기사등록 2018-11-01 11:46:49
  • 기사수정 2019-11-22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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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문제가 이슈가 되고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에 비해 대전시가 음주운전징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이 11월 1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대전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사진-대전시청]

 

이에 대전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하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는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시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는`견책´에서`감봉´으로, 면허취소는`감봉´에서`정직´으로 하는 등 징계규칙 12개 항목에 대해서 상향하기로 했다.

 

대전시 최근 5년 음주운전 징계현황은 12건으로 견책이 8, 감봉이 3, 정직이 1건이다.

 

징계에 있어서 음주운전횟수는 2012511부터 기산되며 사면된 전력도 포함된다.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운전(2해임~강등) 음주운전(3파면) 경상해 및 물적피해(정직) 중상해의 인적피해(해임~강등) 사고 후 미조치(파면~강등) 사망사고(해임) 면허정지취소 중 운전(정직) 및 음주운전(해임~강등)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이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일부) 제외, 우수부서 시상제외,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최대 9),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평소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통해 승진 심사 시 반영하여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일환으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전시 이동한 감사관은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지금 행안부에서 징계안이 준비되고 있고 엊그제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혈중알코올 농도을 0.03%로 줄인다.음주운전횟수를 20155월부터 횟수를 계산해 11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감봉, 해임, 강등등의 징계가 이루어진다 라며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공직문화의 엄격한 솔선수범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민선 7기에선 공무원 음주운전은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높은 징계수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반드시 인사 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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