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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부터 전국 512개 건설현장 안전´합동점검 실시한다. - - 도로․철도․건축물 현장에 합동점검반 투입…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18-10-29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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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9일부터 전국 512개 건설현장 안전´합동점검 실시한다.

- 도로철도건축물 현장에 합동점검반 투입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1029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의 이번점검외에도 감사원의 요양병원 불법에대한 안전점검도 전국적으로 실시예정에 있어 동절기 대비 각종안전점검이 계획되어 전국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부의 이번 점검은 도로(104개소), 철도(205개소), 공항(5개소), 건축물(133개소), 수자원(11개소), 하천(16개소), 기타(38개소)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확보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민관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하여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와 위험저감대책을 중점 점검하고,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확, 가연성자재 비치상태 및 관리 등 화재예방 관리와,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립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10.1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께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하고,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25일부터 12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 소각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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