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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초 교감 및 3명의 부장교사 전보를 놓고 교육청과 대립한 전교조 세종지부 - - 분쟁의 당사자인 교감 및 부장교사 전보 놓고 대립
  • 기사등록 2018-09-07 1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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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초 교감 및 3명의 부장교사 전보를 놓고 교육청과 대립한 전교조 세종지부

- 분쟁의 당사자인 교감 및 부장교사 전보 놓고 대립 -

 

 

[기사-최 대열 기자] 지난해 3월에 개교한 세종시 가득초등학교가 개교 18개월 만에 내홍에 빠지면서 아이들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 822일 정기인사가 아닌 비정기 인사를 통해 가득초등학교 교사 3명을 복무규정(근무지 이탈 금지) 위반,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의무 불이행, 학교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 등을 이유로 전보발령 조치한 것을 두고 전교조세종지부가 6일 과도한 인사조치라며 전보를 철회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 827일 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교사와 교육청의 입장을 교환하게 하였고, 교육청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가득초 교사들의 해명요구를 담은 질의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답변서 요구와 함께 인사권자인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서 불 제출 및 면담 무산을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현재의 세종은 교육청도, 학교도, 새로이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따라서 교육청, 학교, 교사가 서툴러서 잘못을 하게 되었다면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된다성급히 단죄하기보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서로 돕고, 소통하면서, 모두가 성장하는 세종교육을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교육청은 내홍에 빠진 가득초등학교는 1831일부터 현재까지 교장이 없는 교감 직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유로는 보통의 교장임용은 2년이지만 무슨이유에서인지 가득중학교장은 1년 만에 자리를 옮겼고, 교육청은 교장직무 자격 요건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임용에 실패 현재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가득초에서 18년 초부터 이른바 교직원회의 의결기구를 포함하는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규약의 결재를 요구하는 일부 부장교사들과 교육법령을 위배하는 규약을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교장 직무 대행인 교감 간에 분재이 발생했고, 규약의 결재를 거부당한 일부 부장교사들이 학교업무에서 교감에게 보고를 누락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은 체 업무를 진행한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혼란을 초래하며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일부 부장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교직원회의 규약의 결재를 요구하고, 교감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1학기 내내 지속되면서 학교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 사이에서도 피로가 누적되며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교육청은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7월에 이르러 부장교사 4명은 교감에게 위법한 교직원회의 규약의 결재를 재차 요구하였고 교감이 거부하자, 각자가 담당하고 있던 부장교사의 업무를 거부하는 부장교사 포기원을 제출하며 업무를 거부했고, 부장교사의 업무장소인 교무실의 책상을 교감의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부장교사의 업무를 거부하며, 2명의 부장교사들은 동시에 병가를 내고 수업에서 빠지는 등 해결의 기미가 없었다고 교육청은 당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학부모회의 중요임원들이 세종교육청에 학교정상화를 위한 민원(탄원서 형식)을 제기하면서 가득초교의 파행은 학교와 일부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신경전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게 되자 세종교육청은 이를 방치할 경우 2학기에도 학교운영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부득이하게 비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분쟁의 당사자인 교감과 3명의 부장교사를 전보인사한 것이라고 전보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결재를 강요한 점, 학교의 교장을 대행하고 있는 교감에게 결재를 올리지 않거나,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행사나 기타 업무를 변경, 취소한 점, 부장교사의 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며 집단행동 및 명령불복종을 자행한 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대표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은 징계의 대상이지만 학교를 옮겨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전보발령으로 대신했다고 전보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가득초 교유공동체의 민주적 절차와 소통 노력으로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이 전개되길 희망하면서 아울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정상화를 주문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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