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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공모 - 예비기업 신규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접수 11일까지
  • 기사등록 2014-02-03 1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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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기간은 이달 1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기업이 소재한 구청 경제과 사회적기업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15개 내외의 우수한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달 27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기업인과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응모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중 인터뷰 실무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지정에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의 부실과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견실성 확보를 위해 영업활동 기간이 추가되어 신청조건이 강화된 것이 주요 변경사항으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기본적인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대전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조기 전환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은 물론, 사업비 융자와 신제품 개발, 경영 컨설팅과 기업홍보, 판로개척 등 판촉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은 3월 기준으로 인증 2, 3년차와 예비 2년차로 전환되는 사회적기업과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신청을 하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이번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기존의 지정기업에서는 2, 3년차 전환심사 없이 자동전환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만 받으면 된다.

 

기타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시정소식)를 참조하고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일자리추진기획단(042-270-3601), 구청 경제과, 컨설팅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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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3 1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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