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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전시장 및 대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14일까지 진행된다.

 

 

대전시장선거와 대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1. 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대전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인 58,680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1516)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6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 3. 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5. 13.()

거소투표신고 기간 : 5. 13.() ~ 5. 17.()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15.() ~ 5. 16.()

사전투표기간 : 5. 30.() ~ 5. 31.()

투표일 : 6. 4.()

 

2010년 대전시장 및 대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구 분

등록수

사퇴사망등 록 무 효

최 종

예비후보자수

*후보등록상황

총 후보자수

등록수

대전시장선거

5

1

4

4

4

대전교육감선거

3

0

3

3

3

 

`후보등록상황´`총 후보자수´는 전체 후보자수, `등록수´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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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3 1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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