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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용 세종시의원 재난관리책임기관 구역 수정발의 - -재난안전책임기관 관할구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수정-
  • 기사등록 2018-07-19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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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용 세종시의원 재난관리책임기관 구역 수정발의

-재난안전책임기관 관할구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수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소속 노종용 의원이 719일 제3차 상임위별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였다.

 

19일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는 노종용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라고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으로 한다를 세종시 여건상 재난관리책임기관 42개가 필요한 세종시는 33개가 인근 대전지역 등 관외에 존재하여 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한다로 수정발의 하였다.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할구역 밖 대전, 충남 등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의는 당초 조례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수정이 불가피 하였고 19일 노 의원의 수정발의에 따라 수정가결되었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지방산림청, 한국전력공사 등 재난대응 관계기관으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과 관련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세종시 관외에 위치하고 있어 수정발의가 시급했던 사항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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