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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지난 1. 4. 체포영장이 집행된 철도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자의 지위와 역할, 파업기간 중 행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중 8명에 대하여 오늘(1. 6.)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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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을 지휘하여 나머지 노조 지도부도 조속히 검거하여 행위에 상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

1. 불법필벌의 원칙 준수

검찰은 그 동안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할 것임을 밝혀 왔다

 

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파업으로서 목적 등에 있어서 불법이고, 사용자(철도공사 경영진)에게 결정권이 없는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사용자가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는데다 그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므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법원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일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이번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철도공사측 직접 피해액 약 150억원, 물류운송 차질 등 산업계 피해 약 1조원으로 추정(기획재정부 추산)

 

이에 검찰은 이번 파업이 발생한 직후부터 파업 주동자 등을 처벌할 것임을 밝히고, 노조가 파업철회 방침을 표명한 후에도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013. 12. 16. 대검찰청 공안부 보도자료, 12. 30. 대검찰청 공안부 입장발표

 

오늘 위와 같은 불법필벌의 원칙과 이미 밝힌 사법처리 방침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업 지도부 8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다만, 파업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하였다

 

2. 파업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음

철도노조는 2013. 12. 30. 파업철회 선언을 하였으나, 사상 최장기(22일간) 파업을 벌인데다 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소위 `현장투쟁(징계분쇄, 개별면담 거부 등을 공언하고 있는 등 철도운행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철도파업과 연계하여 시작된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계획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노조원들이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고, 민노총은 1. 9., 1. 16., 2. 25.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3.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고려

2013. 12. 22.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47, 노조 영주차량사업소 지부장), 12. 23. 대전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45, 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과 비교하여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노조내 직위 및 역할과 파업기간 중 행적 등에 있어 책임의 정도가 더 무겁다

 

4.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노조 지도부는 그 동안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 및 검거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적을 감춘 채 도피하고 파업참가를 독려하는 한편, 일반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저지한 점 등에 비추어 앞으로 수사와 재판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간부들과 지역본부의 상당수 간부들이 여전히 도피상태에 있어 이들과 연계하여 사법절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각자의 책임정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향후 계획

현재 도피중이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노조지도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거활동을 통해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파업에서의 역할과 책임정도를 규명하여 행위에 상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건에서도 일단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에는 이를 종료하더라도 법위반이라는 결과와 피해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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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6 1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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