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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금산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금산군청 서편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사진-금산군청)

 

전기자동차 1대당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등에 따라 국비 최대1200만원, 지방비 800만원등 총 최대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1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신청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자동차 영업점,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312일 이전까지 구매계약 및 신청해야한다.

 

지원 대상 조건은 금산군에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 기업이며 보급차종은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받은 차량이다.

 

보급차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신청 후 차종변경이 불가하고 대상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 되지 않을 경우 대상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희망자는 반드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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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7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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