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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경찰서, 가공식품 질병치료 효능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검거 - 5억 4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조씨(54세) 등 7명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 기사등록 2016-12-27 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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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경찰서, 가공식품 질병치료 효능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검거

 

54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조씨(54)

7명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이형복), 노인, 남성 등을 대상으로 일반가공식품을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54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조씨(54)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 사진은 대전 둔산경찰서

조씨는 ´2016104일부터 ´161213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무작위로 소비자들에게 전화하게 한 후, 천마가공식품이 두통·중풍 등 두뇌질환에 좋고 위궤양·간질 등 질병에 효력이 있으며, 남성의 스태미나·정력보강과 전립선에 좋다고 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54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위생법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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