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마련과 학교 민원처리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안전 조치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보조 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 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 활동의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보조 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은 병합하여 처리됐다.
이번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로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고,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개선되며,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안전관리 지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사건 때 흘렸던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배움이 있는 교실을 되찾아 주기 위해 6개의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약속드렸다. 오늘 그중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약속 이행의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남은 서이초 특별법 과제들도 차례차례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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