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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강화된다... 학교 민원처리지원법·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 최대열 기자 2024-11-29 09:29:5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마련과 학교 민원처리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안전 조치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보조 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시교육청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 추모식 장면. [사진-대전인턴넷신문]

학교 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 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 활동의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보조 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은 병합하여 처리됐다.


이번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로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고,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개선되며, 학교 밖 교육 활동 시 안전관리 지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사건 때 흘렸던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배움이 있는 교실을 되찾아 주기 위해 6개의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약속드렸다. 오늘 그중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약속 이행의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남은 서이초 특별법 과제들도 차례차례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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