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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국회가 답했다... 교권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3-09-22 07:40:08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교권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교권확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수사개시와 동시에 이뤄졌던 교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은폐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이뤄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지원, 학교(유치원)의 학생(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을 규정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와 유치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학교(유치원)와 학교장(유치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지도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7월 교육부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어려움? 이라는 설문조사에서 교원 97.7%, 학부모 88.2%(교원 22,084명, 학부모 1,455명)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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