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주택 청약 저축 금리가 현행 2.8%에서 3.1%로 0.3%P 인상되고 대출 금리도 현행 0.2%P에서 0.4%P로 소폭 조정되는 등 주택청약 저축 보유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 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 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 조치로 먼저, 청약 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 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장인 청약 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때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 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 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부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 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 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때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 금리 조정은 8.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 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5.1.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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