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하는 주택 청약제도 개선된다 최요셉 기자 2021-05-27 15:14:1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내일(28일)부터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골자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하는 주택 청약제도 개선된다.(사진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5.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또한,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적용시점은 5.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특히,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 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적용시점은 5.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