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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리 인상 못 따라가는 주택 청약 금리 0.3% 인상 최대열 기자 2022-11-09 07:19:4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주택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가 2.1%와 1.3%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美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4.00%, 韓 기준금리 ’21.7월 0.50%→’22.10월 3.00%)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함에 따른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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