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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보전산지에도 주택건축 허용한다 최대열 기자 2024-07-19 10:07:5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보전산지라도 주택 건축이 허용 된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됐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해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 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지 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 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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