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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쉬워진다….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최대열 최고관리자 2024-03-03 09:00:0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산지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산지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활용 제한으로 방치되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소 보전산지에 대한 폭 넓은 활용이 기대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지 관리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준보전산지’에 비해 ‘보전산지’는 산지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그동안 산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과 행위 제한으로 인한 산주들의 방관으로 오히려 공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이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행정절차 단축은 물론 산주들의 폭넓은 산지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 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 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 경관ㆍ해안 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 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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