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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묶인 산 ‘산지연금형’으로 생활안정 찾으세요 최대열 기자 2022-11-04 11:23:0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정 소득이 거의 없는 산주들에게 정부가 10년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올해 마지막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시행한다. 



산림청이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매수, 규제에 묶인 산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사유림 매매대금 10년 균등 지급으로 인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로 2%와 2.85%의 지가상승보상액을 매매 원금 외 추가로 지급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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