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아름고, 등굣길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교통캠페인” 실시
권혁선 기자 2023-11-09 13:47:59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가 9일 오전 세종시 아름동 아름고등학교에서 교통관리계, 아름지구대, 녹색어머니회,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학교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등굣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운행 교통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등굣길에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이용을 근절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탑승할때는, ▲ 운전면허 소지 (만 16세이상 면허취득,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착용 (위반시 범칙금 2만원), ▲ 2인 이상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 만 13세미만 이용금지 (위반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등 도로교통법 관련 안전수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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