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엎드려뻗쳐’, ‘빳다’, 채용과정에서 성, 연령 차별 등을 일삼은 혐의로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 ․ 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법 위반 사례로는 창업주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 자격증 취득을 지시하였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하고 폭언(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볼기 부위를 폭행했고 일부 직원에게 체중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 체중 점검 → 체중감량 우수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 제공,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했으며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운전수행 거부, 화분 관리 부적절, 업무시간 외 연락 불가, 복장 및 태도 불량,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급여를 삭감(총 38명, 674만 원 급여 삭감) 했다.
또한, 지난 3월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창업주 생애(탄생, 출신학교, 경력 등)를 공유하고 취임 음원 감상 등) 참여와 연습 강요를 지속했고 특감 착수 이후에야 중단했으며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과 성별을 차별하는 모집공고를 지시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백만 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천 2백만 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