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21년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뉴스 알고리즘에 반영하면서 여러매체를 둔 언론사의 매채별 영향력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평가로 방식을 바꾸면서 일명 메이저 언론사들의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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