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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주) 사망한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 노동관계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의무 위반... 총체적 난국 드러나.... 최대열 기자 2021-07-28 08:33:06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네이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망 노동자에 대한「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이 확인 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사망한 네이버 노동자에 대한「직장 내 괴롭힘」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임원급)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확인(사망한 노동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 진술 및 관련 자료(일기장 등)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 됐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의 경우 사망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중 업무 강요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불인정」 처리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부실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했으며, 아울러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위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한 네이버 조직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임원급을 제외한 4,028명 전 직원 중 49.2%인 1,982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최근 6개월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동안 1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례로는 팀 동료가 외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뺨을 맞은 사실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외부기관에서 폭행 가해자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정직(8개월)’ 처분→ 가해자는 「복직」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했다고 응답하는 등 네이버의 조직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1%가「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원급을 제외한 전 직원(4,028명) 중 1,482명(36.7%)이 응답한 폭언․폭행,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등 10개 항목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부 나왔다. 폭언․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안내하고, 특별감독 이후에도 구체적인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산부 보호 의무 위반 등 임금체불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며「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네이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여 「네이버」의 기업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와 같은 IT 업종의 경우, 그간 장시간 근로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연구개발 분야 등에 있어서는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근로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기업이자, 많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라고 밝히면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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