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2년 10월 17일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에게, 육아휴직 근로자(남성 40세)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종 도시교통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인 진정인은 본인이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이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로 인해 희망노선을 신청하지 못해 승무 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으로 배치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2021년 10월 실시된’ 2021년도 희망노선 배치‘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진정인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는 진정인은 육아휴직 후 멀티노선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진정인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멀티노선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 중이던 2020. 7. 27. 희망노선 배치 신청에 따라 2020. 10. 1. 제221번 노선에 배치되었으며, 2021. 3.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후 제221번 버스를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아휴직 전에는 990번 버스 비고정 기사로 활동했고 복귀 후에는 221번 시내버스 고정기사로 배치되면서 임금도 인상된 점 등을 들어 진정인에게 불이익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가 육아에 관한 모성? 부성권을 보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의무영역으로 보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휴직자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기존과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정인을 희망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이유가 환경의 변화나 조직 재편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육아휴직자를 희망노선 신청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도 공정한 평가를 도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로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7일 피진정인은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희망노선 배치 제도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 시정 위원회는 2023년 2월 2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제도는 평등한 육아 및 가사 분담을 위해 장려해야 할 사안이고,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공직 유관단체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하는 점, ▲인권위가 단순히 피진정인이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불수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