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도시교통공사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 해고가 부당징계로 판결 나면서 공사의 노조 탄압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배준석 도시교통공사 사장이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세종 도시교통공사)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종교통공사가 충남지방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을 동원,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 등 현재까지 추산 가액 2억 원에 이 넘는 시민 혈세를 투입,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노조와 지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 시민 혈세 약 2억 원을 낭비한 교통공사는 혈세 낭비를 두고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적극 행정이 아닌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오기가 가미된 오만한 행정으로 교통공사 사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배준석 사장은 교통공사 사장 지원자격을 종전 3급 이상에서 당시 4급 퇴직자인 배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4급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까지 공사 사장에 올라 비난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서울고법의 공사 항소 기각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면서 지금까지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강하게 항변한 공사의 주장은 이제 궁색한 변명이 됐다. 정당한 절차를 지켜 진행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공사가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배준석 사장의 사퇴와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원들은 지난 2018년 당시 임금협상 결렬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파업에도 불구하고 공사로부터 해고와 정직 등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고 노조는 즉시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사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 해고 등 노조원 징계에 대해서 처분이 과중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사는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 등 현재까지 추산 가액 2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했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4년간 연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독 부당하게 해고된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은 “약 4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에 매달린 체 생활고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적지 않은 심적 고통 속에 살아 왔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법에서 명시한 봉급 규정 외 민사소송을 자제하고 하루빨리 복귀해서 동료들과 웃으며 근무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준석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3월 19일 20년 6월 조치원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직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기간제 근무자C 씨에게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현재도 일부 조합원들은 채용과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통공사는 시청과 의회, 교육청에서도 실행하지 않은 언론취재를 고의적으로 차단, 홍보팀을 거치지 않으면 일체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방해하고 있으며 본 건 관련 본지 기자가 고진우 기획관리처장에게 노조 사무실과 박 전 위원장의 연락처를 묻자 모르쇄로 일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판결문을 못 받았다며 일체를 함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언론을 차단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전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한 폐쇄적이고 독선적 경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금택 의원이 중·장기 전략 계획 보완 용역비인데 6600만 원을 다 제한경쟁으로 100% 계약한 것을 두고 “재난과 같이 시급한 용역이 아닌데도 87%대의 통상적인 입찰과 90~95%대의 수의 계약에 비해 100%를 사용한 것은 임직원하고 그 용역회사, 주식회사 투비컨설팅 그룹하고 어떤 뭐가 가까운 관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에 짧게 “유념하겠습니다”로 답변했고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개발사업 또한, 세종시 출자에서 수수료 21억 원만 받고 대행사업으로 돌린 것이 최근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교통공사의 분에 넘치는 개발사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배 사장은 업체가 적자가 나더라도 공사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라며 공동개발 파트는 안중에 없는 이기적 발언으로 시 산하기관장으로서는 부족한 자질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를 계기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 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이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