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세~35세 여성 가족 모십니다! 숙식 제공에 일당 50만 원, 월 700만 원 이상, 당일 면접 후 채용!
우리나라 대표 구인·구직정보사이트 알바천국과 알바몬을 통해 테라피샵, 마사지샵 등 성매매알선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책무에 대한 기업집단의 철저한 지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자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머물 곳을 찾던 가출한 고등학생 A 양이 알바사이트를 통해 일당 50만 원에 이끌려 면접 후 채용됐고 불법 성매매업소라는 걸 나중에 알고 미성년자를 밝힌 A양에게 업소는 또 다른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받았지만 이 역시 첫날부터 이어진 성추행과 성희롱의 연속으로 A양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재차 알바사이트를 통해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이 역시도 성매매업소라는 것이다.
특히, 알바몬, 알바천국 등을 매개로 유사 성매매업소의 채용공고가 무작위로 노출되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된 구인·구직정보사이트(알바천국, 알바몬)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위반 의심사업장의 구인광고에 대해 즉시 시정 조처하도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현재 알바천국, 알바몬에 게시되었던 테라피샵, 마사지샵 등 성매매알선법 위반 의심사업장의 구인 공고는 전부 삭제된 상태다.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는의심사업장 명단을 송부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청년, 여성 등 구직자가 허위·불법 구인광고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가 완화되고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면서 성매매 의심사업장의 구인광고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 특히 청년 구직자들의 이용이 높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여성만을 모집하는 구인광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