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6월 1일부터 2달간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총 11명을 적발,이 중 2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고용주 234명을 적발하여 이 중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에 있으며 불법취업 외국인 542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송치, 588명은 강제퇴거, 16명은 출국명령,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 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527명, 베트남이 49명, 러시아가 12명, 필리핀이 11명 기타 10명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적발 사례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를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단속을 거부‧방해한 서울 강남구 및 경기 시흥시 소재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 2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여 적발된 태국인 11명은 강제퇴거, 한국인 고용주 2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하여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동단속 실시, 불법 취업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22.9월~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2차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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