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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분납도 가능해요 최대열 기자 2022-11-21 17:34:1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122만명 4.1조 원과 토지분 11.5만명 3.4조 원 등 총 130.7만명분 7.5조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1월 21일(월)부터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 4천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등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유예 허가 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에는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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