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10일까지 신고하세요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이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1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하여야 한다.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한다.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일정 요건을 갖춘 다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으로 올해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을 해야 한다.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소유권․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위탁자→수탁자)됨에 따라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합산배제 적용 받을 수 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참고로 ´16년 신고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등이며 이런 경우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안된다.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등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을 활용하여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www.nts.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합산배제신고]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1)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2)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