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설 곳 없어진다!- 300억 이상 신규 건설현장 86곳부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 국토부·산하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건설근로자 경력관리 기반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도입에 나선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만경부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건설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복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표가 7월 4일(수) 14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출입구 등에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로 여기에 사용되는 전자카드는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형 체크/신용카드를 활용하며,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 총 86건으로,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은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되며, 적정임금 지급 및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아울러,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